한국건전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 정관
본 정관은 협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제도 등 합리적인 임원 선임 절차를 갖추어 제정되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한국건전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Healthy Arcade Game Industry Association (KHAGIA)"이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협회는 아케이드 게임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강력한 자율규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행성을 근절하며, 국내 우수 아케이드 게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세계화를 도모함으로써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아케이드 게임 산업의 건전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제정 및 모니터링
2.사행성 게임 근절을 위한 자체 정화 활동 및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
3.아케이드 게임의 기술 개발 지원, 표준화 연구 및 글로벌 시장 진출(세계화) 지원
4.정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의 정책 공조 및 위탁 사업 수행
5.회원을 위한 복리후생, 교육 훈련 및 권익 보호 사업
6.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본 협회의 회원은 본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정회원: 아케이드 게임 관련 제조, 유통, 개발 및 플랫폼 운영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2.준회원: 본 협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학계, 연구원 및 예비 창업자
3.특별회원: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 공로가 크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전문가 및 단체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본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의무
4.협회가 제정한 '건전 아케이드 게임 자율규제 강령'의 철저한 준수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탈퇴 등의 제한)
①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자발적으로 탈퇴하거나 제명된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 (회원의 징계)
①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경고, 정권,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본 협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
2.본 협회의 자율규제 강령을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위반하여 사행성 논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3.1년 이상 회비 납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장 임원 및 기구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이사장 (대표이사) 1인
2.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이사장 포함)
3.감사 1인 이상 2인 이하
제10조 (임원의 선임 및 이사장 추천제)
①본 협회의 임원(이사 및 감사)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결과를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협회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선임한다.
1.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개최 2개월 전까지 내부 정회원 대표 3인, 외부 전문가(법조계, 학계, 유관기관 등) 4인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2.임원추천위원회는 협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이사장 후보군을 공모 또는 추천 방식으로 발굴하고,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자 1인(또는 복수 후보)을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3.이사회는 추천된 후보자를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을 최종 선임한다.
③임원의 보선은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조의 2 (이사장의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이사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최근 3년 이내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사행성 행위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 (단, 협회의 글로벌화 등 중대한 연속 사업을 위해 총회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
②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법인의 재산 상황 및 회계 감사
2.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위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행위
제4장 특별위원회 (자율규제위원회)
제13조 (자율규제위원회의 설치)
①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에 따른 강력한 자율규제 기능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에 독립된 '아케이드게임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 인사, 학계 전문가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자율징계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총회 및 이사회
제14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제10조에 따른 이사장 선임 포함)
2.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법인의 해산 및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4.예산 및 결산의 승인
5.사업계획의 승인
제15조 (이사회)
①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총회에 부칠 안건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제 규정(임원추천위원회 규정, 자율규제 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
5.회원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16조 (재산의 구분)
①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조서와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하며,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7조 (재산의 관리)
본 협회가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등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수입금의 활용 및 공개)
①협회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분배할 수 없으며, 제4조의 공익적 목적 사업에 전액 사용되어야 한다.
②협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년 3월 말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정관 변경 및 해산
제19조 (정관 변경)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산 등기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협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대 임원 및 특례)
본 협회의 설립 당초의 임원(초대 이사장 포함)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발기인 및 창립회원들의 합의와 결의를 통해 선출된 자로 하며, 그 임기는 설립등기일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