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게임 자율규제위원회 운영규칙
본 규칙은 한국건전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협회의 핵심 기능인 사행성 방지 및 건전화 모니터링을 실행할 아케이드게임 자율규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본 규칙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원의 구성 비율을 명확히 하며, 위반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고 공신력 있는 징계 단계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한국건전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아케이드게임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구성, 직무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독립성)
위원회는 자율규제 심의, 모니터링 및 징계 의결에 있어 독립된 권한을 가지며, 협회 임원회나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라 함은 아케이드 게임의 사행화 방지, 이용자 보호,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위원회가 제정하고 협회가 선포한 준수 사항을 말한다.
2."위반행위"라 함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협회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4조 (구성 및 위원의 자격)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위원의 과반수(50% 이상)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1.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게임학, 법학, 청소년학, 사회학 등을 교수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공인된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한 자
4.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유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내부 위원은 협회 정회원 중 아케이드 게임 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5조 (위원장 선임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위촉한다. 단, 공정성을 위해 외부 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퇴임 전 위원의 잔여 임기로 보선하되, 당해 보선 위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직무 및 활동 내용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아케이드 게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제정, 개정 및 해석
2.회원사 게임물 및 영업소에 대한 건전성 모니터링 계획 수립
3.자율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심의 및 징계 처분 의결
4.사행성 방지 및 건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유관기관 정책 제안
5.우수 건전 게임물 및 건전 오락실 인증제도 운영
제7조 (상설 모니터링단 운영)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자율규제 활동을 위하여 산하에 '상설 자율규제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을 둔다.
②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온·오프라인 아케이드 게임물의 사행성 요소(환전 유도, 개변조 등) 상시 모니터링
2.회원사 매장(성인오락실 등)의 현장 실사 및 자율규제 준수 여부 점검
3.불법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제보 접수 및 기초 조사
제4장 회의 및 심의 절차
제8조 (회의 소집)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모니터링단으로부터 중대한 자율규제 위반 행위 보고가 접수되었을 때
제9조 (의결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사의 '제명' 등 중대한 징계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 (의견 청취 및 진술권 보장)
①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회원사 대표 또는 실무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자율규제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된 회원사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제5장 자율 징계 및 조치
제11조 (징계의 종류)
위원회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회원사에 대하여 위반 행위의 경중, 빈도,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1.시정 권고: 경미한 위반으로, 15일 이내에 자체 시정을 명함
2.경고 및 시정 명령: 중대한 위반 소지가 있어 공식 경고하고 즉시 시정을 명함
3.회원 자격 정지: 고의적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불응 시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협회 회원 자격을 정지함 (협회 지원 사업 배제)
4.제명: 사행성 조장, 불법 환전 등 산업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함
5.고발 및 행정처분 요청: 범죄 혐의(불법 개변조, 환전 등)가 명백한 경우, 경찰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공식 고발 또는 수사의뢰함
제12조 (재심 청구)
①제11조에 따른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는 회원사는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며, 동일한 사안으로 재차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장 보칙
제13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 및 모니터링단원은 위원회의 직무상 알게 된 회원사의 영업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기 만료 후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수당 및 여비)
협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 위원 및 모니터링단원에게 회의 참석 수당, 조사 여비 등 실비 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칙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규칙 시행 당시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외부 위원 선임 등은 협회 창립총회 및 초기 이사회에서 위임한 발기인 회의의 결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