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아케이드 게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한국건전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 자율규제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및 제6조에 의거하여, 회원사들이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건전 아케이드 게임 자율규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국내 게임산업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아케이드 게임 산업의 최대 리스크인 ① 불법 개·변조, ② 음성적 환전 행위, ③ 청소년 유해 환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업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세계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한국건전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 회원사가 아케이드 게임물(성인용 및 전체이용가 포함)의 제조·유통·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사행성을 근절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협회에 등록된 모든 정회원사(제조사, 유통사, 영업소 운영자)에게 적용된다.
제2장 제조 및 유통 부문 준수 사항 (제조·유통사)
제3조 (등급분류 기준 준수 및 개·변조 금지)
①모든 제조사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게임물을 제조·유통해야 한다.
②게임물의 핵심 요소(기획 의도, 베팅 방식, 당첨 확률, 그래픽 등)를 임의로 수정하는 일체의 개·변조 행위를 금지한다.
③운영체제(OS)의 취약점을 이용한 메모리 변조나 불법 핵(Hack) 프로그램이 구동되지 않도록 물리적·소프트웨어적 보안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사행성 유도 기능의 원천 차단)
①게임 내에서 이용자의 사행심을 비정상적으로 자극하는 연출(예: 과도한 잭팟 연출, 사행성 릴 게임 모사 등)을 자제한다.
②게임기 외부에 영수증 발행기, 점수 보관증 인쇄기 등 음성적 환전에 악용될 수 있는 주변기기를 무단으로 부착하거나 연동할 수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제3장 영업소 운영 부문 준수 사항 (오락실 및 매장 운영자)
제5조 (불법 환전 행위의 절대 금지 및 선언)
①매장 운영자는 게임 결과물(점수, 칩, 티켓, 경품 등)을 현금, 수표, 상품권 등으로 교환해주거나 환전을 알선·조장하는 행위를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②매장 내에 "저희 업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전 행위를 하지 않으며, 환전 요청 시 퇴실 조치됩니다"라는 안내문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카운터, 게임기 본체 등)에 최소 3개 이상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 한도 및 과몰입 방지)
①웹보드 및 승부예측 등 온라인 연동형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한 월 결제 한도 및 1회 베팅 한도를 시스템적으로 철저히 적용한다.
②성인용 아케이드 매장의 경우, 이용자의 과도한 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동시 이용 게임기 대수를 제한(예: 1인 최대 2대 이하)하는 현장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제7조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 제한 준수)
①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을 제공하는 영업소는 법정 영업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여야 한다.
②전체이용가 매장 내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를 혼합 설치 운영할 경우, 반드시 칸막이 등 구조물을 통해 공간을 완벽히 분리하고 출입구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장 자율규제 인증제도 및 모니터링 협조
제8조 (건전 아케이드 매장 인증 마크 부여)
①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본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고, 최근 1년간 위반 이력이 없는 매장을 대상으로 '우수 건전 아케이드 영업소 인증 마크'를 부여할 수 있다.
②인증을 받은 회원사는 해당 마크를 매장 입구에 부착하여 대외적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제9조 (자율규제 심사 및 실사 협조)
①회원사는 협회 자율규제위원회 산하 '모니터링단'이 실시하는 정기·수시 현장 점검 및 서류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모니터링단의 점검 결과 가이드라인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회원사는 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위반 시 조치 사항
제10조 (가이드라인 위반에 따른 불이익)
본 가이드라인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위원회의 시정 명령에 불응한 회원사에 대해서는 자율규제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별 조치를 취한다.
1.1차 위반: 공식 경고 및 즉시 시정 명령
2.2차 위반: 협회 회원 자격 정지 (정부 보조 해외 박람회 지원 배제, 인증 마크 회수)
3.3차 위반 및 고의적 불법행위(환전 등): 즉시 제명 처분 및 경찰·게임물관리위원회 공식 고발 조치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가이드라인은 한국건전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 창립총회 및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